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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재판변호사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형사재판변호사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경우엔 그 급여를 받은 날이나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형사고발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서 형사재판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단, 그 급여와 관련이 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 취득을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게 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가 있습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한 경우
- 실업인정 신청을 할 때에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한 경우

 

단,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그 급여를 받은 날이나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부정수급자는 형사고발의 대상 됩니다.

 

- 부정수급자로 적발이 되어 처분했었던 사람이 다시 부정수급자로 적발이 되어 처분이 된 경우
- 사업주 또는 브로커 등 2명 이상이 공모해서 부정수급을 한 경우
- 그 밖에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고용센터의 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

 

 

 

 

 

 

단, 부정수급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면제가 되거나 확정이 될 때까지 유보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망하거나 행방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서 추가징수 면제를 받는 경우
-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형사재판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갖춘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