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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인터넷 명예훼손 구성요건은?

인터넷 명예훼손 구성요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게시판 또는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이나 익명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 또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 및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이나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에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것이기에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단, OO 시민이나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하여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도 그것에 의해서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은,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가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하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서 훼손이 되거나 훼손이 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설비 이용을 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이나 수신을 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사설이나 거짓의 사실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명예훼손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건에 휘말린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