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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상)

뺑소니 보상금 어떻게?

뺑소니 보상금 어떻게?

 

 

최근에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인해서 각종 언론매체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런 경우 정부에서 대신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뺑소니 보상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의 동생이 하교를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대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대신 보상을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서 피해자가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직권 조사를 해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 보상을 합니다.

 

 

 

 

 

 

피해 보상액은?

 

피해 보상액은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이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 :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을 한 손해액(단,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2천만원으로 함)

 

- 부상을 입은 경우 : 최고 2천만원 범위에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최고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을 한 손해액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하고, 최근 3년 내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를 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납입영수증 제출을 하면은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 중단을 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이 되어 생계 유지, 학업이나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을 함)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서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된 사람입니다.

 

 

 

 

뺑소니 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의 노하우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의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