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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상)

교통사고 조사와 신고

교통사고 조사와 신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할까?
그리고 신고를 받게 되면 교통사고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오늘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 신고와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신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가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운행 중인 차만 손괴가 된 것이 분명하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를 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신고 행위 방해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아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일시와 장소
- 교통사고의 피해상황
-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과 보험가입 여부
- 운전면허의 유효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 투여를 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와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운전자 과실 유무
- 교통사고의 현장상황
- 그 밖에 차량이나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서 설치가 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

 

 

 

 

 

 

단, 위 교통사고 조사 사항 중 1.에서 4.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이나 제4조제1항에 따라서 공소제기를 할 수 가 없는 경우는 5.부터 7.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가 있습니다.

 

각 경찰서에 처리 중이거나 처리가 된 민원 중에 불공정한 수사 및 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와 신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보상 관련 분쟁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