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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상)

횡단보도 오토바이 사고 났다면?

횡단보도 오토바이 사고 났다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횡단보도사고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로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시간에는 횡단보도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횡단보도 횡단을 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중에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을 할까요?

 

답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우반에 해당을 하지가 않습니다.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서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도 횡단보도사고로 보지를 않습니다. 단,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을 하는 사람을 충돌한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가 있습니다. 한편, 차량진행신호일 때에 횡단보도를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와 충돌을 한 경우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량진행 신호일때의 사고는?

 

질문) 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는데,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도로 중앙선 부근에 멈춰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급히 횡단을 시도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까?

 

답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가지 예외사유 중 하나에 해당을 하게 되기에 교통사고로 그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에 규정이 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부과가 된 의무인데,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에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게 되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통행 중단을 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게 되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그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피해자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다시 무단횡단하는 경우이면 역시 운전자에게 보호의무가 있는 보행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상황의 경우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문제로 해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을 하지 않아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횡단보도 오토바이 사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