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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상)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교통사고소송변호사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교통사고소송변호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모르는 운전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 교통사고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을 하던 중에 타인 신체 또는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이나 부상을 하거나 재물이 멸실 및 훼손이 된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하려고 제정이 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 운행을 하는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하게 한 경에는 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
 √ 피해자나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음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것

 

-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 운행을 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 민법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민법에서는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제750조부터 제766조까지)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성립 요건,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 범위,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해서도 민법규정 적용이 됩니다.

 

고의이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을 하는 금액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교통사고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으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