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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상)

교통사고변호사 버스사고 보험 보상은?

교통사고변호사 버스사고 보험 보상은?

 

 

출퇴근 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걸어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사고의 책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됩니다.
오늘은 버스사고 보험 보상 등에 대해서 교통사고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사고가 났다면?

 

버스로 출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버스의 운전사 또는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를 해서 사상자 구호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됩니다.

 

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그 버스의 운전사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을 함)에 아래의 사항을 지체가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운행 중인 버스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사고가 발생한 곳
-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 손괴를 한 물건과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위에 따른 사고발생 시에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사고발생 신고를 받은 경찰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를 함)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를 할 것을 명할 수 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버스의 운전사등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가 있습니다.

 

 

 

 

 

 

버스사고 피해보상은?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로 신체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게다가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 두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하고, 경찰서 신고 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버스사고 보험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