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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직장내 성희롱 신고 어떻게?

직장내 성희롱 신고 어떻게?

 

 

아직까지도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신고를 하는 여성들이 별로 없다는 것과 어디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직장내 성희롱 신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얼마 전에 입사를 한 여직원입니다. 직장에서 과장님과 밥을먹다가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 지방노동관서 등에 성희롱 피해 신고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를 넘어선 성범죄에 해당을 한 경우는 수사기관에 성희롱 고소할 수 가 있습니다.

 

 

 

 

 

 

지방노동관서 사업주 신고는?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을 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 신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국가위원회 진정은?

 

성희롱 피해자 또는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고충신고는?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해서 고충신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겪고 있는 근로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과 상담해서 조언을 들을 수 가 있고, 그 밖에도 주요 상담소 또는 여성 근로자 단체 등을 이용하여 상담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고소는?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선 성범죄에 해당을 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 위반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업주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가있습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 신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