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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상)

교통사고분쟁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은?

교통사고분쟁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이라고 하며,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분쟁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얼마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하게 되면 면허는 어떻게 되고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는 안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며,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가 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면허취소·정지 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는 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술에 취했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을 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서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술에 만취를 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을 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불응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을 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을 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한 때(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는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교통사고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