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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상)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났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났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지역에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지정이 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오늘은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을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공소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도주를 한 경우에는?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를 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를 하고 도주를 한 경우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이 됩니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를 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형,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는 8주 진단이 나온 정도로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 부모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답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공소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고 발생 후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중과실 인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어린이가 중상해의 정도가 아니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면 법원에서 양형의 판단 시 참작하여 줄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재판의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오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