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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지 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에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관할 고등검찰청에 해당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가 있고,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해서 결정받을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고,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처분결과통지서로써 즉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엔 7일 이내에 해당 청구를 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서면(불기소이유통지서)으로 그 이유설명을 하게 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문)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가해자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 너무 억울하여 이에 대응할 방법을 할 방법은 없나요?

 

답변)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응하는 피해자는 우선 해당하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가 있으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경유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 사람을 포함함]는 검사로부터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할을 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을 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서 서면으로 관할을 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처분을 고쳐야 됩니다.

 

위의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서 재정신청을 할 수 가 있는 자는 제외함함)은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을 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처분을 고쳐야 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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