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형사법변호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형사법변호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구속영장이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를 형사사법기관이 구속을 하고자 할 때에, 전자의 경우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명령을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검사에 의하여 청구가 된 피의자 구속을 법관이 허가하여 주는 재판서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법변호사와 같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와 집행은?

 

법원은 피고인 구속을 하려면 구속영장 발부를 하여야 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합니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재판장,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그 집행지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가 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교도관이 집행을 합니다.

 

구속영장 집행을 할 때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제시를 하여야 하고 신속하게 지정이 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하여야 됩니다.

 

 

 

 

구속영장집행을 하는 자가 구속영장 소지를 하지 않았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발부가 되었음을 고지하며 이를 집행할 수 있고, 집행 완료 후에 신속하게 구속영장 제시를 하여야 됩니다.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도망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요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며, 변명할 기회를 준 후 구속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발부에 관한 판결사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같은 규정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구속영장발부결정이 위법 할까?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해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을 할 수 있음을 말하며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 규정을 한 것으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서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해야 하는 절차라 할 것이기에,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함에 있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하기 위한 규정이기에 이미 변호인을 선정해서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을 하는 절차의 전부나 일부를 거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해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11.10, 자, 2000모134, 결정)

 

 

 

 

 

오늘은 구속영장 발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의 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법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