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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상)

자전거 사고 후 처리방법은?

자전거 사고 후 처리방법은?

 

 

자전거란 사람의 힘을 통해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를 말합니다.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모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등의 교통관련 법규를 지켜야 하는데요.

하지만 자전거 사고이후에 대처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사고 후 처리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나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 구호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자전거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함)에 아래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 사고가 발생한 곳
-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다만, 차 대 차 사고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만 손괴가 된 것이 분명하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고 보험사에 연락함으로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됩니다. 물론, 합의가 인 될 경우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가실수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시키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자전거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 운전 중에 발생을 한 손해보상을 하는 자전거 보험을 들어놓았으면 신속히 보험처리를 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전거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아 산재보상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근로자는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래의 요건 모두에 해당을 하는 경우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을 한 교통수단 또는 사업주가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 했을 것
- 출퇴근용으로 이용을 한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

 

 

 

 

 

자전거 사고 후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