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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의료분쟁상담 의약품 고시무효소송은?

의료분쟁상담 의약품 고시무효소송은?


한의학 협회와 의학 협회는 서로의 분야를 간섭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고, 약을 처방해야 하는데요. 얼마 전 한의학협회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고시를 무효화하라는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약품 고시무효소송에 대해서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의료분쟁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12년에 전문 의약품으로 허가된 약과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된 약을 제약사가 한의사에게 판매한 사실을 알고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었는데요. 이와 관련에 대한 한의사협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대상으로 A의약품 고시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의약품이 서양의학에 의해 생약을 이용함으로써 제조된 의약품이라고 설명하였고 한의사는 위 의약품을 이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서 한의사가 한방 치료를 할 때 A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재의 고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요.


한의사 협회는 1심에서 한약 제제의 생약제제 허가가 가능하도록 한 고시는 무효라고 한 반면 국회 및 감사원에서는 A의약품에 대한 정책을 관리하지 않아 위와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의하였습니다.

 

 


의료분쟁상담으로 한의사 협회는 A의약품 고시 무효화에 대해서 상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별도로 정부에는 A의약품 정책에 대해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하는데요. A의약품과 한약제제는 개발하는 원리가 판이하여 A의약품의 범주 안에는 한약제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A의약품은 서약의학의 원리로 연구되고 개발된 것이며 합성 의약품에 상응하는 시험과 평가를 통해 품목 허가를 받은 전문 의약품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이에 한의사가 A의약품의 처방 및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료분쟁상담은 한의사 협회와 의사협회의 첨예한 대립으로도 이뤄지곤 하는데요. 각각은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의약품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의료분쟁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