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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일용직 산재보험 산재변호사

일용직 산재보험 산재변호사

 

 

건설현장에서 유독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여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사고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받는 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일용직 산재보험처리에 대해서 산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층으로 벽돌을 나르다가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지급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면서, 산업재해 예방 및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을 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건설업자 등이 하는 건설공사나 건설업자가 아닌 건설공사 중에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를 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건설공사 등에 근무 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고용기간에 관계가 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이 시공을 하는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됩니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지급요건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 제외함)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일용직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산재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고 빠르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