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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변호사 산재 장해보상금 시효

산업재해변호사 산재 장해보상금 시효

 

 

장해보상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서 치유가 됐지만, 신체에 장해가 남아서 노동력 상실에 대한 손실전보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효가 지나서 못받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변호사와 함께 산애 장해보상금 시효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효가 소멸되어 장해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업무 중에 장해를 입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장해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상태가 나빠져서 상위 등급의 장해보상금을 다시 신청을 하였을 때 중복지급을 하여는 안 된다는 이유로 종전 보상금만큼의 금액을 제외를 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정비기사로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장해를 입은 이씨가 장해보상연금을 달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2두2614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씨는 1982년 작업장에서 오른쪽 고관절을 다친 뒤에 공단으로부터 수술 등 치료비를 받았고, 후유 증

상에 따라서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청구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또, 이씨의 왼쪽 고관절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양쪽 고관절 장애로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씨는 공단에 새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했지만 공단은 새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오른쪽 고관절에 대한 급여를 중복 지급하는 셈이 되어 보상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고 통보를 하였고, 이에 반발한 이씨는 이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에 신청을 한 업무상 재해보상금을 시효가 지나서 받지 못하였으니 다시 장해급여를 받아도 보상금을 두번 받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단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산업재해로 기존에 연금을 받았었던 사람이 상태 악화로 연금을 재 신청을 할 때에 기존에 받았던 부분만큼 제외를 한다고 규정을 하는 것은 중복지급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 과거에 시효소멸로 보상금을 못받은 사람에게까지 이 법을 적용하여 중복지급으로 간주를 하는 것은 문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의 대법관은 시효완성의 효과무시를 하고 장해급여 지급을 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장해상태 악화가 되지 않으면 종전의 시효 소멸한 장해급여 청구권이 부활을 하지 않는데, 상태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상태 악화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좌우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산재 장해보상금 시효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업재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