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인질강도죄 처벌과 성립

인질강도죄 처벌과 성립

 

 

강도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함으로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질강도죄란 무엇이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인질강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강도죄, 준강도죄, 인질강도죄,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 상습강도죄 등이 있습니다.

 

강도죄 수법의 유형으론 침입강도, 노상강도, 인질강도 등이 있습니다.

 

인질강도란 두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한다음 이를 인질로 삼아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 성림하는 죄입니다.

 

 

 

 

 

 

인질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체포 · 감금 · 약취 또는 유인해서 현재의 상태에서 자기나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인질강도죄는 석방의 대상으로 재물 취득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 기수에 이르게 됩니다. 객체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인데, 피약취자와 재물 피해자가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인질강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체포, 감금, 악취나 유인을 해서 인질로 삼아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사람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상습인질강도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합니다. 이 죄의 인질의 객체는 사람인데, 반드시 미성년자에 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및 유인을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이 되며 미수범은 처벌을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아내를 인질로 삼은 다음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질문)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인을 인질로 삼아서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내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해서 채권포기각서를 받고서 채권자의 아내를 귀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떤 죄책을 지게 될까요?

 

답변)인질강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할 경우에 인질강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인질로 삼는다라는 것은 체포, 감금, 약취, 유인된 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해서 석방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죄의 기수시기는 석방의 대가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입니다. 위 상황의 경우에는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 자체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기에 나중에 채권자의 아내를 풀어주었다 해도 채권포기각서를 이미 작성하게 했다면 인질강도죄의 기수책임 인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질강도죄 처벌과 성립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시절 쌓은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