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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폭력행위 종류 폭행사건변호사

폭력행위 종류 폭행사건변호사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 폭행죄로 처벌이 되고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하거나 2인이상이 공동으로 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해서 폭행죄를 범한 경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력행위 종류에 대해서 폭행사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하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습폭행죄는?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상습폭행죄 역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해 반해 공소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단폭행죄는?

 

2인 이상이 공동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엔 「형법」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형(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죄를 범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적 폭행 등 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 위력을 보임으로 폭행죄를 범한 사람 및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상습적으로 위 죄를 범한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수폭행죄와 집단저 폭행 등은?

 

「형법」제261조에 따른 특수폭행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집단적 폭행등 죄는 일반형벌법규와 특별형벌법규 관계에 있기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죄를 범한 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치사상죄는?

 

폭행죄나 특수폭행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발생한 결과에 따라서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폭력행위 종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효과적적입니다.
폭행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폭력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폭행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