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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정관수술 후 임신 했다면?

정관수술 후 임신 했다면?

 

 

피임을 하는 방법 중으로 정관수술이 있습니다.

정관 수술이란 피임을 목적으로 정관을 잘라서 두 끝을 봉합해서 정자의 이동차단을 하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정관수술 후 임신을 하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관수술 후 임신이 됐습니다.

 

불임을 목적으로 정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아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에 병원 측에 항의해서 2차로 정관수술을 다시 받게 되었는데 2년 뒤에 또 임신이 되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불임

 

수술의 효과가 없는 것과 임신중절 수술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답변)수술상의 문제로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 되어도 임신으로 인한 낙태는 법률상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관수술은 고환 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 정관차단을 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후에도 정관에 남아 있는 정자로 인하여 통상 2-3개월의 피임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정액에 정자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무정자를 확인 후에 피임중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헌에 의하면은 수술방식에 따라서 적게는 0.02%에서 단순하게 정관을 자르고 묶는 방법일 경우에는 최대 29%의 피임실패율이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관수술을 했어도 임신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만약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복원수술도 가능합니다.

 

단, 이 사례의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문제가 반복된 점에 있어서 필요하면 수술기법 및 처치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전문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일 이를 통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도 임신으로 인한 낙태는 법률상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의사의 낙태와 부동의 낙태에 대한 규정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나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낙태를 하게 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이 없이 낙태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해서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전 3항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를 합니다.

 

 

 

 

 

관련 판결사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정관절제술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된 뒤에도 시술상의 잘못 이외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정액배출이 되거나 자연적인 재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지

법 1999. 12. 1. 선고 / 99가합54290 판결)

 

 

 

 

정관수술 후 임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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