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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목디스크 수술 후 부작용 생겼다면?

목디스크 수술 후 부작용 생겼다면?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의 증가로 인해서 목디스크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는 분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경추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목디스크 수술 후 부작용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경추 수술 후 발음이 이상해요!

 

우측 팔 저림으로 병원에 내원해서 MRI검사를 한 결과 경추 제7번-8번의 신경눌림 진단을 받고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부터 발음이 잘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인근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으로 전원을 했습니다. 검사결과 성대신경 손상으로 진단을 받고서 해당 병원에서는 3개월정도 지나게 되면 호전이 된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기다려도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아서 종합병원으로 가서 재진료를 받은 결과 역시나 똑같은 성대신경 손상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주사요법으로 치료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성대손상에 대한 책임은 병원에 있는 것이지 않나요?

 

 

 

 

 


답변) 성대손상 원인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규명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경추 신경이 눌리는 원인은 뼈가 누르거나 인대가 골화되어서 누르는 경우나 디스크가 튀어나와 누르는 경우가 있고, 통상 팔에 힘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전신상태, 증상의 정도, 신경마비 유무,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등이 고려가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에게 한 뒤에 주의를 다해서 수술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시행 전에는 환자의 상태가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이 되는지, 신경손상 또는 성대마비 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가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수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이 된 원인 및 개선을 위한 치료과정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병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하여 확대가 된 치료비 및 상실수익, 위자료 등이 될 것이지만 수술의 난이도, 환자의 상태, 수술의 적절성 등에 따라서 병원의 책임이 일부 제한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관련 판결 사례

 

환자의 성대마비는 이 사건 수술(갑상선) 이후 수술부위에서 발생을 한 것이고 성대마비가 발생을 할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환자는 성대와 관련된 아무런 병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 이외의 원인에 의해서 현재와 같은 성대마비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에는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여 반회후두신경의 확인과 보존에 노력해서 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는 신경손상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을 하고 만약에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그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반회후두신경 손상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신경손상을 인식하고도 자연치유 예상을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환자의 성대마비 증상의 발생과 악화초래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피고는 과실로 인해서 환자측이 입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광주지법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판결)

 

 

 

 

 

 

 

목디스크 수술 후 부작용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에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의료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