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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사례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사례

 

 

점점 의료사고 발생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의료소송 사례건수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과실이란 무엇일까?
오늘은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과실이란?

 

의사가 의료를 행할 때에,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권리(신체권,생명권) 침해를 하고 손해(상해, 사망)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실은 형법상의 책임(업무상과실치사상죄), 민사상 책임(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행정상 책임(의사법에 의한 의사 면허취소 등)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과실 피해 재판의 주제가 된 사고내용으론 오진, 진단의 지연, 수술과오, 주사사고, 수혈사고, 약물오용, 간호처리과오, 병원관리책임 등을 들을 수 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의사고 또는 수혈사고 및 약제사고(오약사용, 과량투여 등)에서는 의사(및 간호사)의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는 예가 많습니다.

 

의료과실을 포함하여 의사, 의료관계자, 의료관계기관과 환자사이의 분쟁을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합병증이 무조건 의료과실로 단정할 수 있을까?

 

수술 후 발생을 한 합병증에 대하여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문제의 합병증이 흔하게 발생하는 불가피한 증상인지를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에서는 오른팔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뒤에 신경손상 증세를 알게 된 이씨와 그의 가족이 신경손상을 의료과실로 인정을 하고 1억3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수술을 한 분당차병원 의사 허씨와 병원운영을 하는 성광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7442)에서 의료과실의 판단은 신중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경손상은 수술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이며, 수술 이후에 확인이 되는 비율도 전체의 50%에 이른다면서 의료과실로 볼 수 가 있는 증상이라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면 의료 과실로 단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수술 때에 확인이 되지 않는 미세한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으로 볼 여지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와 지식을 갖춘 변호인으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