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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소송전문변호사 백내장수술 후유증이?

의료소송전문변호사 백내장수술 후유증이?

 

 

백내장이란 눈 속의 수정체(렌즈)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뿌옇게 혼탁해지게 되어 시력장애가 발생을 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런데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의료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백내장수술 후유증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백내장수술 후 염증이 발생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노인성 양안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좌측 눈부터 수술을 했고 그 결과는 괜찮았지만, 우측은 수술 다음날부터 통증이 심해지는 등 상태가 더 좋지 않았습니다.

 

농촌인 관계로 전화로 수술하였던 안과에 이상증상을 설명하게 되자 의사는 더 지켜보고 그래도 증상이 지속되면은 다음날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상태가 안 좋아져 응급으로 종합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안내염이 심해서 시력회복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병원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백내장 수술과 시력저하의 원인 간의 인과관계 여부 및 기왕병력의 기여도가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시야가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입니다.

 

노인성 백내장은 후천성백내장 중에 가장 흔한 질환으로 수술은 초음파로 혼탁이 생긴 수정체의 내용물을 제거한 뒤에 개개인의 시력 도수에 맞는 인공수정체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인공수정체는 영구적이고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안내염은 백내장 수술 후에 발생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인데, 감염의 원인 및 경과과정의 처치에 따라서 그 책임소재를 다르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수술 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수술 후에 안내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치(설명 포함)를 다했고, 안내염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을 살펴 책임 여부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성 백내장은 주로 노인 환자의 면역 및 감염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생활환경 등 기왕증면에 있어서 책임이 상당히나 일부 상계가 될 수도 있는 점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판결사례

 

라식수술 후에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했지만, 진균성 각막염은 점안약의 사용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을 할 수 가 있는데 환자가 평소 안구건조증으로 점안약을 수시로 사용을 한 점, 같은 날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같은 기계로 시술했음에도 오른쪽 눈에서만 감염이 발생을 한 점, 라식수술 후 수술 부위 및 점안약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진균에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위 진균감염이 라식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가 없다.

 

각막절편을 연마하는 라식수술의 특성상 라식수술 후에 발생을 하는 각막염은 라식수술에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이며, 특히 진균에 의한 각막염은 발견을 하기 어렵고 치료가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예후 또한 불량해서 라식수술 여부결정을 해야 하는 환자로서는 이러한 위험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서 치료행위의 승낙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진균성 각막염은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며, 그 발생 빈도가 매우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 7. 26. 선고 2005가합29820 판결)

 

 

 

 

 

 

백내장수술 후유증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관련 사고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의료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