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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에 대해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에 대해서

 

 

공상처리란 임의적으로 회사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한 요양을 대체해서 요양비,휴업급여, 장해급여등 보상을 하여주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법률상 정해진 한도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기 나름입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처리란 무엇인지, 관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작업환경개선 문제, 보험료의 상승 등이 발생을 할 것을 우려해서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고, 근로자들도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산재처리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재발시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여도 산재보상을 계속하여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재요양을 받기가 어렵고 장해가 남게 되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가 어렵고, 특히 직업병의 경우에는 처음 공상처리 하였다가 재발을 하게 되면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회사가 합병이 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에 공상처리를 한 근거서류가 사라져서 재요양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재해에 해당을 할 경우는 공상처리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것이 보다더 바람직합니다.

 

 

 

 

 


공상처리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공상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근로자는 다시금 산재보험신청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하게 적용되고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는,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고, 산재처리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은 재해를 당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하면 되는데,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작성을 한 뒤 의무기록지와 영상기록지를 같이 첨부를 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재해 관련 보상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