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해(보상)

장애등급 탈락 부당하다면?

장애등급 탈락 부당하다면?

 

 

장애등급이란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할 목적으로 장애판정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한 장애의 등급을 말합니다.
장애등급 결정이나 탈락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 사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 시와 장애연금의 변경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변경결정 시에 각 적용을 할 법령은?

 

 

판결요지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호, 제5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5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별표 2]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가 된 후에도 신체상이나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에도 신체 등에 장애가 있을 때에는 지급사유가 발생을 하고 그때 가입자는 장애연금 지급청구권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에, 즉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게 된 당시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아가 이런 법리는 기존의 장애등급 변경이 되어서 장애연금액을 변경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기에, 장애등급 변경결정 역시 변경사유 발생 당시에, 즉 장애등급을 다시 평가하는 기준일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가 되는 날’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이러한 사실관계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의 개정 경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은 장애연금액의 변경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변경결정은 그 변경사유 발생 당시에, 즉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일인 ‘완치일 등’ 당시의 법령에 의하해야 할 것인데, 신장이식을 받은 자의 ‘완치일 등’은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고시에 법정이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완치일은 2010. 2. 11.로 보아야 하며, 그래서 원고의 장애등급 변경결정에는 2010. 2. 11. 시행되던 기존 고시적용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에 시행이 되는 법령에 근거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개정 고시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였다.

 

이런 원심판결에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결정 시 적용법령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등급 탈락 관련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등급 판정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재해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