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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전문변호사 직업재활급여에 대해

산재전문변호사 직업재활급여에 대해

 

 

직업재활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서는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직업재활급여 지급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재활급여란 무엇이고 그 밖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산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재활급여란?

 

직업재활급여는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지급을 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 지급을 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로는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을 하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과 사업주에게 지급을 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그 밖의 재활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원만한 직업복귀나 사회복귀를 위하여 재활사례관리가 필요한 산재근로자를 재활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서 직업평가, 재활사례관리계획 수립, 재활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여주는 재활사례관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지급결정을 받은 산재장해인의 자립기반 구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점포를 임차해서 산재장해인에게 운영을 하도록 하는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재활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을 받은 후에 부상이나 질병의 특성상 합병증 등 증상 발생이 되었거나 발생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진료를 받을 수 가 있도록 하는 합병증 및 후유증상 관리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그리고 산재근로자와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재활급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재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분쟁들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