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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처리방법 무엇? 산재소송변호사

산재처리방법 무엇? 산재소송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하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촉진을 하면서, 산업재해 예방 및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을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처리방법에 관해서 산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보험급여 지급청구는?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여기서 수급권자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양급여신청은?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이 되면은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요양급여 신청 대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외의 보험급여의 청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하여 신청을 하거나 청구를 하여야 됩니다.

 

- 휴업급여
- 장해보상일시금나 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차액일시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5항) 포함함]
- 간병급여
- 유족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차액일시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4항) 포함함]
- 상병보상연금
-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
-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게 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합니다.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게 되면 그 증명을 하여야 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으려면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적은 서류첨부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주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주어야 됩니다.

 

 

 

 

 

 

산재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산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분쟁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