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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산재법률상담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산재법률상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수행 중의 사고란?

 

근로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을 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있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 업무준비를 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을 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이 되는 행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단,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 사적 행위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에 발생을 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를 않습니다.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의한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을 한 시설물, 장비나 차량 등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을 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습니니다. 사업주가 제공을 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을 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그 관리나 이용 중에 발생을 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발생을 한 사고가 아래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게 되면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을 한 교통수단 또는 사업주가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것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았을 것

 

 

 

 

 

 

행사중 사고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을 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를 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를 하도록 지시를 한 경우
-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행사에 참가를 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을 한 경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을 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가 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요양 중 사고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을 한 의료사고
-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을 한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 유발을 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아래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게 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 취급을 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이 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위험요인 취급을 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근로자의 질병유발을 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될 것
-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이 될 것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을 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단, 그 부상·질병·장해나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을 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재법률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