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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사건상담변호사 뇌물수수죄와 배임수재죄

형사사건상담변호사 뇌물수수죄와 배임수재죄

 

 

뇌물수수죄는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형벌을 말하며 배임수재죄는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위 두 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뇌물수수죄와 배임수재죄에 대해서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수수죄

 

뇌물수수죄는 직무의 대가는 직무 중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또는 포괄적이거나는 상관이 없고,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뇌물성이 결정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교적 의례의 명목을 빌렸다하여도 뇌물성이 있는 이상 뇌물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순수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 향응이나 물품을 주고서 받은 것은 뇌물성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는다.

이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받는다는 점에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을 한 대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아야 성립이 되는 알선수수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수재죄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범죄를 말하는데요. 즉 배임죄는 타인 사라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를 하는 행위로 재산상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판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 해당여부에 관한 판례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이 되어 교부를 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 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9.08, 99도4145)

 

 

 

 

 

뇌물수수죄와 배임수재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재산범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