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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소송 산재 추가상병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소송 산재 추가상병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을 한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을 한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소송변호사와 같이 산재 추가상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추가상병요양급여 신청사유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하여 추가상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려면은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추가상병요양급여 지급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추가상병 신청을 받은 경우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을 하여야 됩니다.

 

1.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엔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을 하여야 됩니다.

 

2.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는 자문의사 중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인 의사·치과의사나 한의사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을 하여야 됩니다.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가 신경인성방광(마미총증후군을 포함함)으로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엔 자문의사 중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요양 급여를 받는 산재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엔 해당 상병의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문의사 2명 이상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을 하되, 그 중에서 1명은 이황화탄소중독증에 관한 전문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5.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이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사용해서 뇌부위를 촬영한 후 영상을 판독한 결과 뇌실질조직에 손상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발생을 한 기질성 정신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 추가상병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산업재해보상소송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재해보상관련 분쟁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