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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 장해 유족특별급여청구 어떻게?

산재보험 장해 유족특별급여청구 어떻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이 되는 급여를 유족특별급여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구와 지급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 장해 유족특별급여청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급여의 종류로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가 있습니다.

 

유족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을 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에 청구를 할 수 있는 특별급여입니다.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합의로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에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게 되면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 지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유족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한 금액을 말함)를 뺀 뒤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을 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해서 산정을 한 금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 지급을 합니다.

 

 

 

 

 

위의 취업가능개월수는 사망한 날부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는 다면 60세를 취업정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를 받게 되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민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유족특별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를 합니다.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유족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게 되면 그 금액을 1년에 걸쳐서 4회로 분할납부할 수 가 있습니다.

 

유족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를 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장해 유족특별급여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