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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 간병급여 청구에 대해

산재보험 간병급여 청구에 대해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에 치유 후에 의학적으로 상시 및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서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그렇다면 간병급여는 어떻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 간병급여청구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간병급여 지급 대상은?

 

간병급여 지급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시 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이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을 하는 장해가 남아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로 한 사람
-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에 해당을 하는 장해가 남아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 간병이 필요한 사람

 

 

상시 간병급여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이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로 한 사람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에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을 하는 장해가 남으며,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을 하는 장해가 남아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로 한 사람

 

 

 

 

 


간병급여청구는 어떻게?

 

간병급여를 청구하려는 자는 간병급여청구서에 간병이 필요로 하다는 의학적 소견서 첨부 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해야 합니다.

 

- 간병시설 및 간병을 받은 장소의 명칭과 주소
- 간병을 한 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간병시설에서 간병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 실제로 간병을 받은 기간
- 간병에 든 비용 및 그 명세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인해 소멸을 하게 됩니다.

 

 

 

 

 

 

간병급여 지급은?


간병급여는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 자가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간병급여로 지급이 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부과가 되지를 않습니다.

 

간병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tu야 합니다.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을 한 수급권자 대신에 미지급 간병급여를 지급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간병급여 청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해 법적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상 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입니다.
산재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