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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진폐유족연금 무엇?

진폐유족연금 무엇?

 

진폐란 흡입한 분진에 의해서 폐안에 생긴 섬유증식성 변화를 원인으로 하는 질병이 진폐입니다.
진폐유족연금은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족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진폐유족연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을 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을 할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유족은 제외를 함) 중에 배우자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자로 합니다.

 

1. 부모나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나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1부터 3까지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나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제3급) 이상에 해당을 하는 자

 

근로자가 사망을 할 당시에 태아였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해서 근로자가 사망을 할 당시에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유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했거나 동거를 하지 않았던 사람
3. 1. 및 2.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나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 중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합니다.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진폐유족연금 지급을 받으려면은 진폐유족연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거나 지급을 하기로 결정이 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을 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위의 기초연금과 위의 진폐장해연금표에 따라서 진폐장해등급별로 산정한 진폐장해연금 합산을 한 금액으로 합니다.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이 되고,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나게 됩니다.

 

 

 

 

 

진폐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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