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사례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사례는?


군인은 국가의 안보, 수호 업무를 하던 중 당한 사고나 부상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제기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사고가 군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전 사고로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무려 16년 전 군 복무를 하던 중에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면서 현재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이에 ㄱ씨의 지난 과거 사고가 현재의 디스크를 유발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1993년에 부산 군수사령부에서 군 복무를 시작하였으며 1995년에 진지 구축 관련 작업을 하다가 돌에 깔리면서 허리와 어깨를 다쳤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공병대가 덤프 트럭으로 가져온 커다란 돌이 굴러 떨어져 그 앞에 있던 본인을 뒤에서 덮쳤으며 이 후 ㄱ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다음 날 깨어났다고 합니다.

 

 


더불어 ㄱ씨는 그 때의 사고로 인해 어깨 관절이 탈구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으며 16년이 지난 지금도 부상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에 서울지방보훈청장이 거부 결정을 내리자 ㄱ씨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에 대해서 ㄱ씨가 사고를 당한 지 무려 11년이 지나서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고, 더불어 16년이 지난 후 디스크 진단을 받은 것은 사고와 인과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는 1995년 사고를 당했을 때 진료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사고와 2006년의 어깨 탈구에도 밀접한 인과관계를 찾지 못한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경우 1995년의 사고 당시 진료를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었을 수 있는데요. 만약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윤태중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