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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전문변호사 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부작용

의료전문변호사 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부작용

 

 

척추관 협착증이란 어떤 원인으로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이나 추간공이 좁아지게 되면서 허리의 통증유발을 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하였는데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발바닥 통증이 있어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척추관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게 되면 2주 후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척추 수술 후에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으로 하반신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혈종제거술을 받게 되었지만, 마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병원입원 중인데 더 이상 치료하여 줄 것이 없고 보존적 치료인 재활치료만 남아있기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가라고 합니다. 당연히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환자의 기왕증과 수술 전·후에 걸친 의료행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책임 소재 결정이 됩니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이나 추간공이 좁아지게 되면서 허리의 통증유발을 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전신상태, 증상 정도, 신경 마비 유무 등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시행 전에는 환자의 상태가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이 되는지, 합병증 발생에 대한 설명은 충실했는지 여부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수술 후에 혈종의 발생 원인과 혈종제거 수술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부분도 검토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혈종 형성의 원인이 혈관손상 등 의료진에 과실에 의하여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발생을 한 것인지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고, 혈종제거술 후 마비증상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따라서 피해보상의 규모가 달라질 것입니다.

 

 

 

 

 

 

관련 판결사례

 

척추관협착증 환자가 척추후궁 감압술, 골이식술 시행을 받은 후에 수술부위에 혈종이 생겨 하반신 마비가 발생이 된 사안과 관련, 쟁점은 ①수술 후 혈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헤모박을 설치함에 있어 위치선정을 잘못했는지 ②헤모박의 기능부전으로 신경이상 증상이 발생을 했음에도 이를 간과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헤모박의 삽입 잘못과 신경이상 증상 발생 3일 후에야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실인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법 2001. 3. 28. 선고 / 98가합74051 판결)

 

 

 

 

 

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신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의료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인으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