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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사출신변호사 뇌종양 진단 사고

의사출신변호사 뇌종양 진단 사고

 

 

두개안에 생기는 종양을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뇌실질에서는 생기는 종양 이외에도 뇌막, 뇌하수체 등의 내분비선, 뇌신경에 발생을 하는 종양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의사출신변호사와 함께 뇌종양 진단 지연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뇌종양 진단이 늦어지게 되어 수술이 힘들다고 합니다.

 

구토 증상이 계속되어 응급실에 가서 머리부위 CT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진단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구토가 지속되고 환자의 상태도 나빠지는 것 같아서 약 1개월 뒤에 같은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결과 뇌종양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너무 크고 깊어서 전체적인 치료는 이제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최초 CT판독 결과 뇌종양 소인이 있으면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가 있겠습니다.

 

뇌종양은 뇌, 뇌막, 뇌혈관 또는 뇌신경 등에 일어나는 모든 종양을 총칭합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두통, 구토, 시력감퇴, 난청, 이명 등이 있고 종양의 발생 부위에 따라서는 후각이상, 실어증, 청각이상, 평형감각 불량 등 특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뇌종양은 주로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혈관분포 또는 주위 혈관관계를 보기 위한 뇌혈관조영술 등을 통하여 진단을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최초 응급실에서 환자의 주 증상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판독이 이루어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검사 기록(특히 CT영상자료)과 확진이 된 시점에서의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물의 재판독을 통하여 오진이나 종양의 변화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통하여 오진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진을 상대로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오진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만약 최초 진단시점과 확진된 시점에서의 예후나 변화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가 제한되거나 축소가 되기도 하니 이 점 유의할 필요 있습니다.

 

 

 

 

 

 

관련 판결사례

 

뇌를 손상한 환자는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의뢰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건의 경우에는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방사선사진을 정확하게 판독해서 최선의 응급조치를 취한 뒤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했더라면 사망을 하지 않거나 생명을 연장시킬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경우에 구명율은 50퍼센트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이며, 여기에 피고가 원고를 진찰함에 있어서 방사선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우측두부의 약 15센티미터 가량의 선상골절을 발견하지 못하고 뇌손상을 입은 중상의 환자를 단순하게 뇌부종과 이에 따른 뇌좌상, 뇌진탕 등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오진하여 그에 관한 약물치료만을 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검토하여 보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방사선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선상골절상이나 이에 따른 뇌실질내출혈 등을 발견 내지 예견하지 못해서 망인을 제때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전원하여 확정적인 진단 및 수술을 받을 수 가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과 위 원고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9.7.11. 선고 / 88다카26246 판결)

 

 

 

 

 

뇌종양 진단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관련 사고가 발생하신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입니다.
의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의료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