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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법위반 방조혐의 사례

의료법위반 방조혐의 사례

 

 

약사가 처방전이 없는 환자에 약 조제하여 주고 나중에 의사에게 일괄적으로 대신 처방전 받았다면 의료법위반 방조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환자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약사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은 잘못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법위반 방조혐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가 처방전 없이 약요구를 하는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고서 사후에 의사에게 일괄적으로 대신 처방전을 받았으면 의료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을 할 수 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서 처방전 발급을 한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된 약사 임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2593)에서 무죄선고를 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자신의 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 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종전 처방대로 약을 조제하여 줄 것을 부탁하게 되면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준 뒤에 나중에 인근 병원 의사인 장씨에게 부탁하여 사후에 처방전을 발급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받아서 장씨에게 건네고 자신은 약을 조제·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거래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에 임씨의 행위는 의료법 처벌 대상인 장씨의 처방전 작성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임씨의 행위가 의사 장씨의 처방전 교부행위에 대한 대향범 관계에 있는 환자들의 행위에 가공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상 이와 같은 경우에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환자들을 처벌할 수 가 없는 이상 임씨 역시 처벌을 할 수 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 행위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대향범이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를 하는 방향으로 공동 작용하여 성립을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뇌물을 받는 수뢰와 주는 증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준 사람이 있어야 하듯이 대향자는 범죄 성립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한 교사범·종범으로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의료법위반 방조혐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 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의료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