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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사고전문변호사 허리디스크수술후 부작용 사례

의료사고전문변호사 허리디스크수술후 부작용 사례

 

 

주변에 허리디스크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는 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후유증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리디스크수술을 받은 환자가 소장에 구멍이 생겨서 사망을 하였다면 의사에게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허리디스크 수술 후 부작용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수술 후 복막염이 생겼다면?

 

디스크환자가 척추수술을 받은 뒤에 갑자기 소장에 구멍이 생겨서 복막염을 앓다가 숨졌다면, 척추수술을 실행을 했었던 의사에게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에서는 환자의 척추수술을 하다가 소장에 구멍을 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가 된 손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367)에서 벌금 1500만원 선고를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손씨는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장에 구멍을 내고도 이를 제때에 발견을 하지 못하여 치료를 늦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손씨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복막염 등이 발생하여 숨진 것으로 보이며 그 인과관계도 인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허리디스크 증세로 불편함을 겪던 최씨는 2011년 3월 00시 00구의 한 신경외과를 찾아서 의사 손씨로부터 디스크 진단을 받은 뒤에 척추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리디스크는 대부분 배 부위에서 복강경을 삽입시켜 디스크 부위까지 밀어넣은 뒤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의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장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씨는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복부통증을 느꼈으며, 수술 후 5일째 되던날 극심한 통증을 느껴서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 응급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씨의 소장에서는 1cm 크기의 구멍이 두 개나 발견이 되었고 복막염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최씨는 복막염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고도 4개월을 앓다가 패혈증 악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망을 했습니다.

 

최씨의 유족은 소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 디스크 수술을 받고 문제가 생겨서 사망을 했다며 손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손씨는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수술을 마친 뒤에 한참 뒤에 발생을 한 환자의 사망까지 책임질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허리디스크수술후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키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입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와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