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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사고 입증책임 어떻게?

의료사고 입증책임 어떻게?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의사와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의료 소송을 제기하기에 부담이 높았는데요.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이 과하다고 보고 이에 따른 보완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증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조정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의료사고 입증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조정법에 따라 의료 사고를 입증할 경우 권리를 주장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에 입법조사처는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환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여 많은 소비자단체가 반발하였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의료 행위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가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입법조사처에서도 의료사고 감정단을 운영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보다 원활한 의료사고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우리 나라는 의사의 과실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과실책임 배상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분쟁 대불금이 무과실 의료사고의 손해배상에 활용되고 있어서 의료인 과실이 인정되었더라도 의료인의 도산, 파산 등의 이유가 생기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해 불합리하였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제시하여 피해를 구제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입증 책임은 수술과 사고가 어떤 인과관계를 가졌는지 의료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병원이나 의사가 허위의 진료 기록을 작성한다거나 또는 cctv 영상 삭제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는 불법 행위로서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료사고 입증사고로 인해 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과 별도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 과정의 검증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 때는 의료와 법률 모든 분야에서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윤태중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