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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처리방법 알아보기

산재처리방법 알아보기


근로자는 업무 도중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으로 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험급여 외에도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 급여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산재처리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보상을 받고자 할 때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각각은 지정 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에 산업재해 보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산재인정을 하지 않거나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낮게 책정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방법으로 심사청구를 할 때는 보험급여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 본부나 지사에 접수해야 하고 청구 결과에 따라서 또 다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심사청구나 재심사 청구 모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나 또는 동료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재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가해자로부터 민사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산재처리 보험급여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우선적으로 청구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처리방법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사고 경위나 또는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지참해야 소송 제기와 판결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처리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또는 증거 수집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윤태중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