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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과로사 산재 손해배상은?

과로사 산재 손해배상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 시간은 가히 살인적일 만큼 높은 편인데요. OECD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은 연 평균 2,057시간으로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00년~2007년 까지는 노동시간 1위를 기록하였던 것 보다는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업무 상황은 열악한 편인데요. 강도 높은 업무는 과로사 등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과로사 산재 손해배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버스 기사가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과로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에 버스기사 유가족은 회사를 상대로 과로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버스 기사 ㄱ씨는 2009년 1월에 모든 버스 운행을 종료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대기를 하던 상황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곧바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로 평소 하루에 8~12시간 근무하며 월 20~23일 정도 강도 높은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ㄱ씨가 근무하던 곳은 단체 협약에 모든 승무직 근로자들은 하루 10시간 근무, 월 20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ㄱ씨가 숨지기 전 10일 전에는 3일 동안 계속 최소 10시간 30분에서 최대 12시간 30분 정도 운전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 단체 협약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ㄱ씨가 숨지게 된 날에도 심야에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의 유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과로사 산재 신청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유족 연금, 장례비를 받게 되었으며 회사를 상대로 다시 과로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과로사 산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ㄱ씨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업무량을 담당한 것을 인정하며 누적된 피로가 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회사가 충분한 휴식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이미 가지고 있던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책임도 인정하여 회사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안하여 과로사 산재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회사의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산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윤태중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