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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 기준 산재법률변호사

산업재해 기준 산재법률변호사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부상 또는 질병, 장해 등을 얻었을 때. 사망하게 되었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 기준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보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산재법률변호사와 함께 산재 인정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명시된 업무상 재해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 관리 미흡으로 인해 이용 중 당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 또는 관리 하에 출,퇴근 하던 중 당한 사고
- 사업주의 지시 또는 주관한 행사, 준비에 따른 사고
- 근로자가 계약 관계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이 때 산업재해 기준으로 인정되고 위해서는 근로자가 당한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 또는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인과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나 장소를 살펴보고 해당 사고가 업무의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활동에 의한 사고인지를 판단하여 산업재해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업무의 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산업재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산재법률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의 기인성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질병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질병에 따른 사고라고 주장하는 사업주가 많은데요. 질병과 무관하게 업무의 수행에 따른 재해를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자해 행위일 때는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일 경우 일정 부분 산업재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기준의 미흡으로 인해 산재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산재법률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