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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산재소송변호사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산재소송변호사

 

 

유족보상연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을 한 때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가 있는 자격이 있는 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게 지급이 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재소송변호사와 함께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을 할 당시에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을 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던 유족은 제외를 함) 중 배우자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가. 부모나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나. 자녀나 손자·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다. 형제자매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라. 위 가., 나., 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나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엔 제3급) 이상에 해당을 하는 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유족급여청구서에 아래의 서류첨부를 하여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 근로자의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1부
-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만 제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만 제출).
- 국공립병원이 발행을 하는 진단서 1부(위의 4.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는 그 중 1명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을 한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은 아래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본금액: 평균임금에 365를 곱해서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을 할 당시에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단,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을 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이 되고,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나게 됩니다.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산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와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