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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자격 살펴보기

국가유공자 등록자격 살펴보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병의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의무와 관련하여 부상이나 사망 등을 당하게 되었을 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 때는 모든 병역 의무자의 사고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합당한 국가유공자 등록자격이 된 사람에게 지원과 예우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등록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적용 대상은 크게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산군경,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등이 있습니다.


이 때 보국수훈자는 군인으로 보국 훈장을 받은 후 전역한 사람을 가리키며 군인 이외의 사람이 받게 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 이외의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등록자격

 

- 대침투의 방어 활동
- 테러 방지와 진압 활동
- 주된 인사의 경호 활동
- 국가의 안전저해, 소요 진압활동
- 재난 구조 및 복구 등의 활동

 

 

 


한편 국가유공자 등록자격이나 그 유족이 될 수 없는 사유도 있는데요. 만약 군인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가 현저하거나 또는 소속된 상관의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일 때는 국가유공자 등록자격에서 예외가 됩니다.


더불어 공무지를 이탈한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장난이나 싸움 등 업무와는 무관한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등록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외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자격을 박탈시키곤 하는데요. 이 때는 관련 법령을 숙지한 변호사와 동행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자격을 면밀하게 설명하고 등록 후의 지원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윤태중 변호사가 최대한의 자료 수집과 변론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