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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절차

독립유공자 재산 보상은?

독립유공자 재산 보상은?


다가오는 토요일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곳곳에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에 피해를 입은 유공자들에 대한 대우가 부족한 사실을 짚어 강력하게 보상하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독립유공자가 빼앗긴 재산이 대해서 신고함으로써 확인을 받고 빼앗긴 재산과 독립운동과의 연계성을 찾아 구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독립유공자 재산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독립유공자의 피탈 재산을 회복하고 보상하는 방안이 담긴 특별법의 발의가 있었는데요. 위 법은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이 빼앗은 재산을 국가가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들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친일파의 재산을 회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국회의 논의 , 발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해에 대한 원상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제나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법에서는 국가보훈처 산하에 보상자문위원회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유공자 재산 보상에 대해 심사, 협의를 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재산은 일본 제국주의 국권 침탈 전후를 시작으로 1945년 광복하지 전까지 일본제국주의의 통치 기구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빼앗은 독립유공자의 토지, 건물, 임야를 말하는데요.


특별법에서도 위와 같은 토지와 임야 등의 재산에 대해서 민사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독립유공자 재산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법이 통과될 경우 독립유공자와 유족은 빼앗긴 재산에 대해서 국가 보훈처로 신고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피탈 재산에 대한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 재산 보상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탈 재산임을 입증 받고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윤태중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