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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절차

국가유공자등록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등록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면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하거나 공헌을 하였다면 해당 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우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등록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등록을 위해서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국가유공자등록 사례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로 자살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지역대장인 ㄱ씨는 평소 강도 높은 업무량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는데요. 이 후 ㄱ씨 부인은 전주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지만 거부를 당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1월부터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부임하였는데요. 고향이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것과 업무를 실수 없이 이뤄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ㄱ씨는 이 전에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의 우울증이 재발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병원에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를 진단 받아 입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입원 중 ㄱ씨는 업무를 다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드러내다가 결국 병원 창문에서 투신하여 스트레스 자살을 하게 된 것인데요. ㄱ씨 부인은 이에 남편이 순직공무원이라고 판단하여 전주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지만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제1심과 2심에서는 국가유공자법에 의거하여 보면 등록 대상자가 스트레스로 자살을 하는 등 자해 행위로 인해 사망하였을 때는 국가유공자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ㄱ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가져왔다는 직접적인 동기 또는 중요 원인이 자살을 유발하였다는 것을 들어 자유 의지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은 바람직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ㄱ씨의 업무가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중하였던 것도 아니며 업무 이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성격이 업무에 영향을 준 것이라며 원고 패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후 진행된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스트레스로 자살하기 직전까지 업무로 고통을 당하였던 것은 우울증 증세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ㄱ씨가 정신적인 억제력이나 행위의 선택 능력 등이 약해진 상황에서 업무가 자살을 유발하였을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국가유공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고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등록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