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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절차

국가유공자자격신청 방법 알아보기

국가유공자자격신청 방법 알아보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던 중 부상이나 사망하게 되었을 때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되고자 할 때는 국가유공자자격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국가유공자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국가유공자가 되며 만약 거부 되었을 때는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목부를 하던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의 유족
- 공무상, 전상, 공상 등 질병으로 인해 전역 및 병역에 면제된 사람과 가족
-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를 이행하던 중 순직하게 된 사람의 유족
- 공상을 입은 후 소집해제 된 사람과 그 가족
- 전두경찰대나 의무소망대, 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상이를 입고 퇴직 및 사망하게 된 당사자와 유족
- 기타

 

 


이와 반대로 국가유공자자격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할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또는 소속된 상관의 명령을 어긴 후 발생한 사고일 때나 공무를 이탈한 상황에서 사고 또는 재해를 입게 되었을 때, 장난이나 싸움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의 사고나 사망은 국가유공자 대상이나 유족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의 경우 의견이 분분한데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군복무 중에 자살하였더라도 자살한 동기가 직무의 수행이나 교육 훈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때는 국가유공자자격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2.6.18선고, 2010두27363 판결).

 

 


국가유공자자격신청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순위는 배우자가 되며 그 다음 순위로는 자녀, 부모 이며 4위는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5위는 60세 미만의 직계 존속 및 성년인 형제, 자매가 없는 미성년인 제매가 됩니다.


국가유공자 자격신청을 할 때는 우선 등록신청서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 사진, 배우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이 후 국가보훈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을 확인하여 국가유공자자격신청 대상이 되는지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 심의 결과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또는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의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윤태중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