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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절차

군인 국가유공자 해당하려면?

군인 국가유공자 해당하려면?


얼마 전 울산지방법원에서는 군단급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한 군인에게 국가유공자 해당 결정을 내렸는데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되었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정해 헌신 및 희생에 대한 대우를 해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유공자 비해당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군인 국가유공자 해당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07년 3월에 야외기동훈련을 하다 무릎과 양 쪽 발목을 다치면서 2008년 4월 의병 전현을 한 후 2008년에 울산보훈지청장으로 군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요. ㄱ씨는 2008년과 2009년 보훈 병원에서 무릎 부분의 상이 등급을 정하고자 신체 검사를 받았지만 등급 기준에 미달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2013년 4월에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산보훈지청장은 2013년 12월에 해당 사건의 무릎 상이 부분에 대해서 군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기각하지만 위의 상이가 보훈보상 대상자요건은 충족시킨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발목 상이 부분은 ㄱ씨의 군대 업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가유공자 요건,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모두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군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재판에서 본인은 2007년 3월에 군단급 훈련을 하다가 배수로에 빠지면서 무릎 상이를 얻었고 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포병 관측소에서 근무하고자 계단을 오르던 중 무릎 상이가 악화되면서 발목 상이까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두 개의 상이 모두 국가의 안전 보장, 수호, 국민의 생명 등 관련을 가지는 군대 업무수행, 교육 훈련을 하는 중 발생하는 상이인 만큼 이는 군인 국가유공자 해당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울산지법은 ㄱ씨의 주장을 이용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등 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134)에 대해 울산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고 ㄱ씨의 군인 국가유공자 결정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군단급 훈련은 군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초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인 만큼 훈련 중 입게 된 상이는 군인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해당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통해 비해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윤태중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