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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재해부상군경 대상 살펴보기

재해부상군경 대상 살펴보기


재해부상군경은 국방부 등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단순한 사고, 질환으로 인해 상이를 입었을 때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내리게 되는데요.


보훈심사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재해부상군경을 신청하여도 약 70% 정도는 비해당 결정을 받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해부상군경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직속 상관인 ㄴ원사에게서 끊임없이 폭언을 들어 왔는데요. 폭언의 이유로는 ㄱ씨가 나이도 많으면서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ㄱ씨는 동료 병사들에게 본인의 괴로움과 ㄴ원사의 괴롭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근무 여건도 매 달 9번 넘게 밤을 새우는 등 지옥과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ㄱ씨는 이 후 자대배치를 받고 두 달이 지나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이 후 깨어난 ㄱ씨는 말을 하지 못하는 함구증 증상을 가지면서 우울증 장애를 가지게 되어 의병 전역 후 국가유공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전역한 후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지게 되었는데요. 지능이 점차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을 하지 못하면서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병원에서 정신 분열증과 뇌졸중, 언어 및 턱관절 장애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가족들은 2013년에 보훈처로 증상 추가를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훈처에서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거부 결정을 내리자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새로운 증상의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에 대해 일부분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정신 분열증과 이 후의 턱관절 장애 등은 군대에서 복무하던 때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된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다만 국가유공자법에서 명시한 공산군경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보훈보상보상자법에서 명시한 재해부상군경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재해부상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