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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존속폭행 뜻과 처벌

존속폭행 뜻과 처벌

 

 

사람에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존속폭행죄란 무엇이고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
오늘 이 시간에는 존속폭행 뜻과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속상해를 하게 되면?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상해죄를 범한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나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해서 중상해로 인해서 불구나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존속폭행을 하게 되면?

 

자기나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존속폭행과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 희망을 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가 있고,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상습해서 존속을 폭행한다면?

 

상습적으로 존속폭행를 범한 경우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존속상해죄 성립요건에 있어서 존속관계의 판단기준은?

 

사실과 다르게 호적상에 부로 등재가 되어 있는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존속상해죄의 성립 여부는?

 

 

판결요지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의 기재여하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가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호적부상 피해자와 모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가 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서 피고인 출산을 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기 때문에 존속상해죄는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996, 판결)

 

 

 

 

 

 

존속폭행 처벌과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과 상해관련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신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폭행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