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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처벌과 성립요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처벌과 성립요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란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를 말합니다. 이 죄의 성질상 업무는 사람 신체 및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업무를 말하며, 예를들면 기차, 전차, 자동차, 항공기나 선박 등의 운전업, 폭발물, 약품, 식료품 등을 취급하는 업무, 사람의 건강 및 생명과 관계 있는 의료업 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처벌과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이며, 이 죄는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해서 형이 가중이 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중의 근거에 대하여는 업무자에게는 특히 무거운 주의의무가 과해지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점에서 형 가중이 된다는 견해와, 주의의무는 동일하지만 업무자에게는 고도의 주의능력이 있기에 위법성이 크다는 점에서 무겁게 벌하는 이유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자 주의의무는 일반인과 동일하지만 업무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크기에 그 책임이 보통사람의 중과실의 경우와 같다고 보는 견해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서 계속해서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대법원도 이 죄의 업무에 관해서 사람의 사회생활 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며 반복계속의 의사 및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 또는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운전 또는 의료 일을 하는 사람은 집중적인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죄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적인 과실치사상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관련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를 하는 사무를 말하며,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 생명 및 신체의 위험 방지를 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이 된다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관련 문제로 인해서 여러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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